군산시의회 나종대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주택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금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나종대 의원은 “본 조례안이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피해 복구와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