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전 꼼수 추가음주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난 18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이른바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