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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음주단속 전 꼼수 추가음주 금지 처벌'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음주측정 왜곡시키는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신 의원, “의도적 추가 음주는 책임 회피하고 사법절차 방해하는 중대 범죄”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6-19 09:54:48 2024.06.19 09:49:4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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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전 꼼수 추가음주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난 18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이른바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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