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관련 시민의 안전과 같은 중요한 문제와 공사길이는 줄었는데 사업비는 두배로 늘어났다며 공사비 증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건널 수 없는 다리 2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10월 어쩌다 이런 일이 다섯 번째 이야기 ‘100억 사업 건널 수 없는 다리’즉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중 보농도에서 명도를 연결하는 길이 410m의 제2교 공사가 1년 전 완공되고도 바람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후 2교는 교량케이블 진동 원인분석 용역을 추진했고 이달 말 결과가 나오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 케이블 교체, 파손방지 시설 등 추가공사가 예상되고 책임규명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시공사, 설계사 대상 소송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교 때문이 아니라 8개월 만에 다시 같은사업에 제3교 477m의 명도~광대섬 구간 공사가 설계 당시 수심 파악을 잘못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노선이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며 “8개월 전과 똑같이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알려졌는데 바람과 수심때문에 개통이 미뤄지거나 공사가 중단된 시민의 안전과 관련 중요한 문제들이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간담이 서늘해진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며 “2015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만 해도 인도교 4개소 1,430m에 총사업비는 170억 원이었는데 2024년 현재 1,278m에 총사업비는 무려 340억 원으로 다리 길이는 152m 줄었는데 사업 기간은 2년, 사업비는 딱 2배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사이 알려진 것만 공사중단은 총 2회, 2년 3개월 동안 중단됐고 군산시는 2022년 1월 시공사로부터 95억1,900만 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며 “군산시는 올해 4월 이번에는 설계사에 대해 수심을 잘 못 파악한 설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이 되가는데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통은 요원하고 총사업비와 소송은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며 “시는 이번 2024년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총 35억 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통과해 총사업비가 340억으로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또한 “예산심의 때 보조자료로 제출한 군산시의 추경예산 미 반영시 문제점을 보면 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1년당 10억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는데 의회를 협박하는 거냐”고 성토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증액을 요청한 35억 원의 세부내용으로 물가상승과 국내외 원자재값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35억의 38.8%인 13억5,700백만 원은 제3교의 설계 때와 달리 깊어진 수심 때문에 크레인을 100톤에서 250톤으로 변경하면서 10억3백만 원도 제3교 노선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제3교 전기공사 7억은 기존 전기공사 증액이 아닌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전기공사가 필요한 새로운 전기공사비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제1교, 제2교, 제4교 전기공사는 안전하게 한 것이 맞는지,반복되는 부실 설계, 부실 시공, 공사 중단, 소송 진행, 사업기간 연장과 총사업비 증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요구한다”며 “납득할 만한 증액 사유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안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을 시 내달 4일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으로 집행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