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공동주택건설사업 관련 도로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시가 건설사에 대해 사업승인을 한 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동완 의원은 2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강임준 시장과 질의를 이어갔다.
서동완 의원은 먼저 “지난 2022년 10월 21일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에 72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며 “이 도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해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도로(중로 2-16) 개설 주체 변경 사유와 법적 근거에 대해 “사업자가 지난 5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로2-16호선은 군산시가 시행 주체이며 비용부담 역시 군산시로 돼 있어 관련부서 협의 도중 사업자가 부담하라는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갑질을 넘어 불한당과 같은 행태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강임준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토지소유자의 사적 이용권의 과도한 제한에 대해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유원지 등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이다”며“실시계획 인가를 득할 경우 5년간의 실효 유예기간을 둘 수 있어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착공전 사전협의 결과 사업주체자로부터 행정절차와 토지보상은 시에서 시행하고 보상비는 사업주체자가 부담하며, 공사는 사업주체자가 작업차량의 진출입로 사용 등을 사유로 직접 개설해 기부채납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돼 우리 시가 동의한 사항이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건설 시행사의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건에 대해 “사업자가 군산시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 중단 위기와 입주예정자들의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며 “사업계획승인 당시 당초 요구하지 않았던 중로 2-16호선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시가 착공을 빌미로 강압해 어쩔 수 없이 도로개설의 긴급함에 협조하겠지만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착공 전 기반시설관련 협의를 통해 사업주체자가 토지보상 비용을 부담하고 공사는 직접 시행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우리 시는 사업주체자가 도로개설 해야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