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첫 의정활동을 내달 4일 개회한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호)는 24일 회의를 개최하고 제266회 임시회를 내달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 윤리특별위원회는 7명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의원들로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구성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는「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등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13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발의조례안은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란 의원),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자 의원), ▲ 군산시 낚시통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자 의원),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서동수 의원), ▲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완 의원),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완 의원),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군산시 환경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식 의원), ▲군산시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이차전지 산업 육성 조례안(한경봉 의원)이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후반기에 돌입한 군산시의회의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266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이차전지 산업 육성 조례안
▲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낚시통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