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의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25일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이같이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돼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1인당 원리금을 포함해 5000만원으로 동결돼 있다.
현행 예금 보험금 한도는 2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당시 1인당 GDP 등을 고려해 책정한 5000만원은 2023년 1인당 GDP의 약 1.2배에 그친다.
이로인해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예금 보험금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본의 1인당 GDP 대비 예금 보험금 한도 비율은 2.1배로 1000만 엔(약 8600만원)을 예금 보험금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영국은 1인당 GDP의 2.2배(8만5000파운드, 약 1억4900만원)를, 미국은 3.1배(25만 달러, 약 3억4700만원)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해 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GDP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 업종별로 한도를 차등해 조정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자 신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신 의원은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며“낮은 보호 한도는 금융사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현실에 부합하는 금융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