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후 제266회 첫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4일 열린 본회의에는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촉구 건의안과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 부지 이전 건의안을 가결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선유도 출장소를 입지가 적합한 곳으로 이전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7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6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 특별위원회(예산결산, 윤리) 구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이연화, 한경봉, 윤신애, 서동완, 설경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서은식, 한경봉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 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언제나 시민 곁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9대 후반기 군산시의회는‘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라는 의정목표를 갖고 의회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며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연의 의정활동에 충실하여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낼 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안전한 군산시 만들기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66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