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협의하고 우선협상을 중단하고 부족한 산업단지 부지를 추가로 조성하는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4일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일이? 18번째 이야기 -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우선협상 중단하라!」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2018년 10월 30일, 군산시를 비롯한 10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며 “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새만금개발청, 한수원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2조6,000억원에 달하고 사업기간은 당초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기간은 발전사업 개시일로부터 20년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이한 점은 그동안 제안자 자체가 없었던 군산시, 김제시의 지역주도 사업자 공모에서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해 재공모를 거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며 “부안도 오는 16일까지 4차 모집 중이고 역시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혔다.
특히 “태양광사업 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달 2일, 신영대의원 지역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12일에는 신 의원 전 보좌관이 구속됐으며 지난주 28일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국회사무실과 군산상권활성화재단, 군산시장애인체육회 군산시 체육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정상화와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와 군산시의 경제적 이익이 매년 5억원으로 매우 작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지난 6년간 새만금 공유수면의 이용환경이 달라졌고 지난 12일 부안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 이후 새만금 지역 지진 위험성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고 덧붙혔다.
이어 “한수원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목적부터 달라졌는데 새만금 지구 부지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보다 부족한 산업단지 부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일이 시급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하루 2번 해수유통이 시작된 시점은 2021년 이후로 즉, 담수개념으로 입지 타당성이 검토된 것이다”며 “수상태양광사업이 이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20년간 새만금호의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송전소와 송전선로 지중화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해수유통, 지진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점점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다.
이어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르면 5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재협의’ 대상 즉, 내년 10월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재협의 대상이다”며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공동분담비용 문제, 한수원의 300메가와트(MW) 선개발과 동시 모니터링 실시가 또 기다리고 있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와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돼도 내년 10월까지 착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민에게 돌아올 경제적 이익은 매우 적고 향후 20년간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1.2GW, 9개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전부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바로 앞에서 이뤄진다”며 “반복되는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사의 이권 카르텔과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는 군산시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고 있어 지금이 아니면 20년 후에 해야 하는데 그때는 많이 늦을 것이 자명하다”며 지금 멈춰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