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파호수공원 인근 공동주택 허가 관련 군산시의 도시계획이 전문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이 또다시 거론되며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4일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전문성과 일관성이 없는 군산시 도시계획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지곡동 산137-1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관련한 시정질문 때 722세대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 차량을 은파순환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로 다니도록 허가했다는 것을 바라보는 군산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대형차와 레미콘 차량들이 줄지어 운행함으로써 교통혼잡과 매연, 사고위험 등 발생할 수많은 문제로 인해 은파를 찾는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안전과 건강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재판 청구 내용은 해당부지 동쪽에 위치한 중로 2-16호선 도시계획도로를 군산시에서 2025년 12월 30일까지 준공한다는 회신을 전라북도 교통영향평가에 제출해 교통심의와 군산시통합심의를 마쳤는데 2-16호선 도로개설을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전혀 논의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착공신고 과정에서 2-16호선 도로를 사업자가 개설해 기부채납하라는 군산시의 요구는 사후부담에 해당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미 군산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사업자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설치비용 상당 금품의 기부를 요구하는 것으로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재판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해 응당 책임져야 할 것은 당당하게 책임져야 할 것으로 준공을 빌미로 군산시가 사업자에게 또다시 갑질이라는 횡포로 행정의 권한을 악용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군산시의 전문성과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시민 갈등이 발생 될 뿐만 아니라 재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