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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권 보편적 보장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촉구’건의안 채택

서은식 시의원 대표발의…노인 고립감 해소⁃건강권 보호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7-04 16:00:05 2024.07.04 15:45:0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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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와 노인건강보호를 위해 경로당 점심식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4일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2024년 4월 기준으로 전국 경로당은 총 6만8,658개소이고 이 중 85.3%인 5만8,558개소에서 평균 주 3.4회 식사를 지원할 따름이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것도 함께 고려해 반성적 성찰이 요구된다”고 덧붙혔다.

 

특히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무려 9건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사 법률안이다”며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이 시대적 과제임과 동시에 국민적 법감정을 반증하는 대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살펴보면 현행법상 부식비와 연료비 등 점심식사를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필수경비항목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어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지원함에 있어 부담이 발생되고 식사지원도 지자체별로 차등현상이 나타난다”며 “주요 내용은 경로당 국비지원대상 지출항목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확대,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의성 있게 지난 5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점심을 제공중인 경로당은 양곡비 38억원과 부식비 253억원,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지원인력도 2만6000명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이에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지역 간 형평성 있는 식사를 위해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어르신의 의견수렴으로 실효성 있는 법률안과 정책을 강구할 것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으로 사회적 실익 전수조사를 권고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전국 시군구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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