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부지인 선유 2구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됐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4일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 부지 이전 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2022년 군산해양경찰서와 시는 선유 1구(선유도리 393-7)에 있던 선유도출장소를 선유 2구(선유도리 476 외)로 이전하는데 합의하고 최근 공사를 착공했다”며“선유도출장소 이전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위한 도로개설과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유 1구가 지정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기존 선유도출장소의 규모는 대지 145㎡, 건축면적 60.13㎡였으나 이전부지는 대지 340㎡, 연면적 136㎡로 약 2.3배 증가한 규모이며 부지의 소유주는 군산시다”고 덧붙혔다.
특히“공사가 시작된 선유 2구 부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신축공사장 부근은 고군산 진이 있었던 장소로 고군산 진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해 역사·문화적으로 가치있는 곳이 훼손될까봐 주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선유 2구는 유람선사 외에는 주민소유 선박도 거의 없으며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 등 출장소 위치로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주민들은 선유 2구 현 부지에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공사를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3일, 주민들은 군산해경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군산해경도 최근 소송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선유도출장소를 주민들이 반대하는 선유 2구에 신축하기보다는 해양경찰청훈령 제351호(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13조에 따라 어선 등의 입출항이 잦고 각종 해양사고 시 즉각적인 출동 등의 조치가 용이한 선유 3구로 부지 이전을 건의한다”며“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선박 출·입항 신고관리 및 각종 해양사고 초동조치, 고군산 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해 어느 곳이 선유도출장소의 입지로 적합한지 군산해양경찰서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군산해양경찰서장, 군산시(항만해양과)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