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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포함된다

서동완 시의원 대표발의…최근 은파호수공원 아파트난립 논란 따른 환경분야 심의강화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7-09 14:16:00 2024.07.09 14:15: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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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동주택사업계획 통합심의공동위원회에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경건위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5항에 따라 군산시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발의됐다.

 

최근 은파호수공원 인근의 공동주택 난립 등에 대한‘주택법’제18조 제1항 제6호 및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 통합심의 공동위원회에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보전 부문의 심의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을 강화하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서동완 의원은 “환경문제를 심의·자문하는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통해 군산시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요 환경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건위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1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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