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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일원,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방화지구 해재해야 된다’

박광일 시의원 5분발언…남아있는 유산 지켜내야 한다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7-16 14:42:26 2024.07.16 14:40:3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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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건축자산의 멸실방지를 위해 지정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정된 월명동 일원 일부 방화지구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은 16일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월명동 일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방화지구 일부 조속히 해제하라!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월명동 행정복지센터 일원부터 내항사거리 일원에는 건축자산 진흥구역과 화재 및 기타 재해위험예방을 위해 필요시 정하는 방화지구가 혼재돼 있는 곳이 있다”며 “월명동 일원 방화지구는 37년 전인 1987년에 지정됐으며 2017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일부 구역이 혼재돼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로 다른 두개의 지구와 구역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월명동 일원 일본식 사찰 동국사, 대한제국 시대 지어진 군산세관 및 조선은행, 일본식 가옥 등 1899년 개항 이후 도입된 외부 문물과 일제 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근대문화유산이 산재돼 있다”며 “남아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매개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도 원도심 활성화 사업, 근대역사문화 벨트화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해당 지역이 방화지구로 지정돼 있어 목조건물의 대부분이 용도변경·대수선·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 시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 등에 내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37년 전 방화지구 지정 당시, 월명동 일원은 목조건축물이 즐비하고 도로는 좁아 화재 시 소방활동이 어려웠겠지만 현재 월명동 일원은 그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길은 정비됐고 그간 방화지구로 지정돼 있던 곳의 일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목재구조가 아닌 내화구조의 건축물로 바뀌었고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매년 찾아와 거니는 장소가 됐다”며 “관광객들이 찾아주는 것은 아직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의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지정되거나 사후관리돼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곳이 지정돼 있으니 합리적인 방화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며  “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지정돼 있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화지구를 해제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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