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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도 국유림 원상복구⁃서부지방산림청 직무유기 처벌촉구 건의안 채택

서동완 시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불법건축물 행위자 보상 막대한 혈세낭비 우려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7-16 16:21:44 2024.07.16 16:12:0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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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6일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자도 내 훼손된 보전국유림 원상복구 및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 처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정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를 5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에 지방산림청을 두고 있으며 군산시 관할 구역 내 국유림 산지들은 ‘서부지방산림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방만한 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상황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존국유림이 훼손돼 그 기능과 목적이 상실돼 있지만 제대로 된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이 이뤄지지 않음은 물론 그 책임을 군산시에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청 소유의 보존국유림이 훼손되고 다수가 누려야 할 공익 기능이 상실된 채 특정인들이 점유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군산시 장자도리 12-3번지 일대에 대해 방관만 하고 군산시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군산시는 원칙대로 불법건축물을 철거 공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부지방산림청은 군산시에 떠넘긴다며 등가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는 장자도 내 불법행위자들에게 오히려 보상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현실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시의회는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산림청장과 서부지방산림청에 ▲장자도 내 불법건축물 원상회복 명령과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할 것 ▲막대한 혈세가 낭비됨을 방관하지 말고 원상복구 후 교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 ▲보존국유림 훼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직무의무를 다하지 않는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할 것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불법적 연관성을 밝혀 강력 처벌할 것 ▲내부 지침 재정비와 불법이 용인⁃양산 근절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산림청장, 전라북도지사, 전북도의회의장, 서부지방산림청장, 북부/남부/중부/동부산림청장,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전국 시·도지사, 전국 시·군·구, 각 정당 대표, 전국 시·도의장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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