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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많은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공사 시의회서 '점화'

김경구 시의원 16일 시정질문 통해 잦은 설계변경·부실공사 의혹 집중 질문

강임준 시장 "하자 용역 결과에 따라 부실정도 감안,설계사에 청구소송하겠다"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7-17 16:57:59 2024.07.16 18:12:3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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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공사 관련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공사로 인한 논란이 시의회에서 점화됐다.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16일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인도교 설치공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강임준 시장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공사 관련 부실공사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만 계속 투입되고 있는 원인, 설계사에 대한 법적대응 지연 이유,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 35억원 심사 전 의회와 간담회 미실시 사유, 해당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공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1회 추경승인이 되지 않으면 문제발생이 된다는 언급 이유, 해양시설사업 등을 진행하는 항만해양과장을 행정직으로 발령한한 사유,말도 등대 탐방 및 고군산군도 섬길 트레킹 행사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설치되는 인도교 12.78km 완공으로 트레킹을 통한 힐링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부실공사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만 계속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공사는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95억원 손해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며 “군산시는 2022년 2월 소송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청구소송감정결과 분석용역은 2025년 3월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심 파악조차 못하는 설계용역사에 대해 군산시는 시공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데만 3년 2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면 업체 봐주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제4교 광대섬과 제1교 보능도에 공사 발주 이전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70억 원의 공사를 발주했으며 뒤늦게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위반한 행정절차의 적법 이행을 위해 2018년 11월 30일자로 시행한 공사 중지가 공사 지연의 원인이며 군산시와 설계사가 제공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또한  말도~명도~방축도 연육교 공사 진행에 대해 17번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34억원을 증액하고도 군산시에 2022년 2월 13일 95억 원 청구 소송한 회사를 위해 설계변경 재원 35억 원 예산을 증액시키는 행정은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대해 강임준 시장은 “먼바다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인도교 사업으로 6~7m에 달하는 조석간만의 차이와 도서지역 특성상 파랑과 강풍등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설계와 시공이 이뤄져야 하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현장 여건으로 공사의 지연 및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구해 정밀 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인도교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문제점에 대해 우리 시도 충분히 인지해 전문기관인 전북대학교 대형풍동실험센터에 2교 케이블 파손원인 파악을 위한 ‘안전연구 용역’을 시행 의뢰했다"며 "설계 하자 검토용역을 지난 3월부터 시작해 9월 완료 예정이고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정도를 감안해 설계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벌점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양시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항만해양과의 과장을 행정직으로 임명한 사유가 무엇이냐”며 “바닷속 수중공사가 대부분이고 태풍 대비와 해상운반 등 해양공사의 특수성 비중이 크고 구조적으로 중요한 토목공사의 관리감독 협상업무 또한 중요한데 토목직이 아닌 행정직 사무관을 임명한 것은 이상하지 않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강 시장은 " 당시 주요 업무 비중, 개인 업무역량 등을 고려해 행정, 수산, 시설직 중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직원을 발령해 왔다”며 “현재 항만해양과는 새만금신항 관할권 조정 대응, 물류단지 조성 등 행정 정책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행정직 과장이 배치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사업 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직 과장 발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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