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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4일간 일정으로 개회

간담회, 현장방문⁃14건 부의안건 상정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08.27 15:55: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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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67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27일 열린 본회의에는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 방류 배출허용기준 개선 촉구 성명서를 가결하여 농민들의 농업소득 및 지속가능한 식량안보의 보장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 예방,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폐수에 대한 시민의 환경권과 어민 생존권 보호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군산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4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란·한경봉·윤세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이한세·한경봉 의원의 건의안, 서은식 의원의 성명서가 있었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여름은 극한호우와 기록적인 폭염이 반복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우리 지역도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약 5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성산면과 나포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재해 복구 마무리와 함께 농작물 피해와 직결되는 가을 태풍에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67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

▲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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