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최근 전기차 화재 급증에 따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대형 화재 사건을 바라보며 시민의 ‘전기차 포비아'(phobia·공포)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전’이라는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며 “아직 전기차 화재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화재예방 대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부의 종합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청 등 통계에 의하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화재진압 매뉴얼 및 장비가 부실해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일단 배터리 화재가 발생되면 순식간에 고열이 발생해 기존 화재진압 방식으로는 대처하기 매우 어렵고 전기차 충전시설 상당수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밀폐공간의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2일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9월 중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 관련 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관련 내용을 규정해 공공주택의 충전시설 구축을 강제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 조례에는 상세한 충전시설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령 어디에도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대비 안전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소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는 질식소화포(덮개) 722개, 이동식 수조 202개, 방사장치 1505개에 불과하다”며 “위험성이 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질식소화포(덮개),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 이동식 수조, 전용 대형소화 살포기 등의 보급이 시급하고 특히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소에는 의무적으로 질식소화포와 전용 소화기 등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화재 대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즉각 실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때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 정부는 종합대책 마련 및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둘러 실행할 것▲정부는 공공주택 지하 주차장 화재예방 장비구축 위한 예산 확충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