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설시장 상인회 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집행부가 이 사태를 방관하지 않고 ‘군산공설시장 시장관리자 지정 협약서’에 따라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란 군산시의원은 27일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군산공설시장 운영 관리 문제는 ‘법령’에 근거, ‘협약서’에 따라 해결해야!’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18년 개설된 군산공설시장은 현재 200여 개의 점포가 운영 중인 군산의 대표시장이나 수년 전부터 상인회 분쟁으로 언론에서 자주 다뤄지며 많은 시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2020년 11월 시의회는 공설시장 상인회장 등이 출석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실한 정관, 불투명한 회계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수차례 당부했다. 또 공설시장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26대 상인회장 선거 결과 때문에 민사소송이 벌어졌고 1심 판결에서는 회장 당선인 무효가 확정됐지만 상인회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군산시는 올해 3월 재판 중인 현 상인회와 공설시장 시장관리자 지정 협약을 다시 맺었다”면서 “현 상인회, 비대위로 갈라진 공설시장을 이대로 방치하면 끝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야 말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공설시장의 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시가 ‘공설시장 시장관리자 지정 협약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협약서 제6조에 따르면 시는 상인회에 월 8,000만원, 연간 9억원대에 이르는 관리비 산정과 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관리비 징수·사용에 대한 검사·조사·지도·감독·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있다”면서 “현재의 협약서 대로만 관리·감독했어도 오늘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확신했다.
또 공설시장위원회가 위촉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2023년 2월 임기를 시작한 공설시장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방관하고 있을 거면 공설시장위원회는 왜 만들었냐”고 성토했다.
이에 김영란 의원은 ▲‘법령’과 ‘협약서’대로 현재의 사정이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지 청문 절차를 신속히 밟아줄 것과 ▲공설시장위원회 TF를 만들어 합리적인 운영 관리방안 제시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