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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전관비리는 근절돼야 ’...청렴도 꼴찌 오명 벗어야

한경봉 시의원 5분발언…불합리한 관행 근절,하위직급 공무원 사기진작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8-28 17:27:29 2024.08.27 16:50: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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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퇴직공무원의 전관비리를 근절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지난 27일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20 – 군산시는 퇴직공무원의 전관 비리 근절하라」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 의원은 “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제한제도 심사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지자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기관ㆍ단체 임원 등이 있고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공무원 시절 마지막 5년동안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법에 규정된 취업제한제도를 무시한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는 전관 비리 문제로 연결되고 특히 고위직을 지낸 퇴직공직자를 예우하고 그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해 영향력을 갖게 되면 민간은 퇴직공직자를 높은 연봉을 줘가면서 고용하게 된다”며 “이는 다시 공공기관의 사업 수주 등 부패의 사슬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군산시 반부패 역량진단결과 영향력 행사, 수의계약의 경우 기관장과 부서장이 선정 절차에 많은 영향력 행사가 내부청렴도를 낮추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2023년 내부청렴도 설문조사에서도 ‘연고주의에 의한 특혜’,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명 단계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군산시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청렴도 4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올해 군산시 반부패ㆍ청렴계획에서 낮은 청렴도 원인을 경직된 조직문화, 불합리한 관행 유지,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권위주의적 소통 방식 등으로 분석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시는 조속히 전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조직에 만연돼 있는 당연시된 풍조를 개선하도록 과감한 개혁을 통해 ‘청렴한 군산시’ 이미지를 획득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해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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