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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지원, 빈집정비 관련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한경봉 시의원 대표발의..30일 2차 본회의서 의결

군산신문()0000-00-00 00:00:00 2024.08.29 18:33: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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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및 지원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지난해 7월 군산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이차전지산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통해 군산시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은 빈집정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활용으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 등의 책무,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빈집 등 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빈집의 매입 및 활용, 빈집정비 지원 등을 규정한다.

 

한 의원은 “빈집 방치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뿐 아니라 범죄, 쓰레기 적치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효율적인 빈집 정비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3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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