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역사의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30일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역사왜곡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후보자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황당하고 치욕스러운 답변에 분노하고 있다”며 “지난달 6일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답한 김형석씨가 끝내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고 토로했다.
또 “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냐?는 질문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일본이지, 그걸 모르나. 그럼 일제강점기 때 국적이 한국이냐! 일제시대 때 한국이 국적이 있었나’고 반문했다”며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의 일방적 주장을 경술국치 114년 후 79번째 광복절이 있는 8월에 녹봉을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할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는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피가 거꾸로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국사 교과서에는 ‘을사조약은 성립될 수 없다’고 적혀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적시돼 있다”며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인 헌법도 부정하고 교과서도 무시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 발언은 친일 매국 망동이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1943년 카이로에서 한국 독립 선언 이후 1945년 포츠담선언,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1965년 한일기본조약도 일본의 식민재배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있고 1965년 당시 「헌법」(1962.12.26 공포 헌법 제6호) 제71조에 따라 체결되고 제56조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됐다”며 “제5조에 따라 발효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한강 이남 최초 3.1 운동인 3.5 만세운동 발상지의 애국심과 자부심이 충천한 군산시민의 애국 애족의 마음을 담아 ▲정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광복절을 부정하고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국무위원 등을 즉각 임명철회 또는 해임할 것 ▲국회는 일제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친일 매국 망동을 일삼는 인사들이 공직자로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