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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감차지원예산 투입해야

한경봉 시의원 대표발의, 시의회 건의안 채택...고령택시기사 감축 보상수준 높여야 참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8-31 10:41:11 2024.08.31 10:39:1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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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최근 고령 운전자 운전미숙으로 인한 빈번한 사고발생에 따른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부의 우선 택시교통 안전정책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30일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감차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주의력 결핍에 의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운영중이나 고령 택시기사의 경우 생계와 연관돼 기준을 정하거나 대응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최근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택시나 화물자동차 기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75세 이상의 초고령 운전자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 진행된 상황으로 택시 운전자부터 개선안을 마련, 발표했다"며 " 그 내용은 75세 이상 초고령자의 개인택시 면허 신규취득 제한, 면허 자격 유지검사 강화, 감차지원금 증액 등의 초고령 택시기사 감축 방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감차 실적을 달성한 사업구역 경우 조례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도ㆍ양수 외에 신규 면허는 불가능해 초고령 개인택시 기사의 양도ㆍ양수 없이는 세대교체가 될 수 없다"며 "감차위원회에서 매년 택시감차 보상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고령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보상 수준이 개인택시 면허 가격에 미치지 못해 거의 참여하지 않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 감차 보상을 통해 감차계획을 달성해도 예산 부족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고 정부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적합판정 3년 유효), 70세 이상인 사람(적합판정 1년 유효)에 대해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했다"며  "상한연령은 규정돼 있지 않고 택시운송사업 종사자가 종합병원 등의 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게 해 일부 운전자의 경우 고가의 적성검사료를 지불하고 자격을 유지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고령 운전자는 안전 운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감축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의 개정과 감차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및 감차 지원 관련 법령개정과 예산지원을 조속히 실시할 것 ▲시민과 초고령 택시 기사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택시 교통 안전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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