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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나흘간 일정 소화

간담회, 현장방문 등 총 14건 부의안건 의결 처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08.31 10:47:5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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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제267회 임시회를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30일 열린 본회의에는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2차전지 대학원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 신설 촉구 건의안,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지정 촉구 건의안,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감차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역사 왜곡 중단 촉구 성명서를 가결하여 2차전지 대학원을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에 신설할 것과 국가경쟁력 강화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원포트 무역항으로 신속 지정, 개인택시 면허 및 감차 지원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 정부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 중단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 현장방문 및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자·박경태·윤신애·한경봉·설경민·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과 서은식·김영일·한경봉 의원의 건의안과 서동완 의원의 성명서가 있었다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가결)

▲ 군산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가결)

▲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가결)

▲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가결)

▲ 군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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