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동구 의원은 “올해 도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8월 말 기준 14명으로 지난해 사망자 13명을 넘었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초기방재를 위한 방재물품 장비확보 및 점검, 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 안전시설물 보강지원사업 등은 있으나 직접교육사업은 없어 이번 조례개정안이 산업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안전사고는 사전에 방지하고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다”며 “안전교육의 제도적 지원이 효과적이고 실질적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북이 가장 일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