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서 잦은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라는 목소리가 군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시의회 서은식 의원은 14일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라’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군산지역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화학 사고가 무려 11차례나 발생했는데 화학 사고에 대비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런 미비한 상황에서 잇따르는 화학 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화학물질 유출 시 삶의 터전인 토양과 연안이 속수무책으로 오염되기 때문이며 그것은 바로‘소리 없는 살인자’인 유해 화학물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충저류시설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시설이다”며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산업단지에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획단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집중돼 화학물질 취급 기업에 비례해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이며 완충저류시설 설치 공사 기간은 최소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해 군산시는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기준, 제조·사용시설, 저장·보관시설, 운반시설,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적용 기준의 세밀한 확인과 사업장별 물길 따라 집수정 위치, 이송관로, 오폐수 처리 계통 및 지형, 자체 처리시설 현황에 대해 철저한 파악 ▲완충저류시설을 활용한 사업의 다각화와 대안책도 마련 등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