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법안개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4일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군산시도 현재 26만 명이 붕괴됐다”며 “2023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가구당 연평균 소득인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6,762만 원 대비 전북은 6,099만 원이다”며 “전국 평균에 비해 663만 원이 적은데 전국 평균보다 높은 5개 시·도와 비교해보면 2021년도에는 1위보다 1,764만 원, 2022년은 1,826만 원이었지만 2023년도에는 1위인 세종시보다 2,542만 원, 5위 대전보다 669만 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까지 재정자립도가 27% 정도였던 군산시는 현재 16.11%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지역경제의 악화속에 시민은 더욱 고립되고 있고 세계적인 불황과 전쟁 등으로 기업들 투자는 위축돼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나마 지난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돼 기업들 투자가 시작됐지만 4차산업과 맞물려 고용효과와 인구유입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갈수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군산시를 포함한 지방 소도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는 계속해서 추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며 “현재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민참여형 제도로 만들어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곳곳에서 하고 있지만 주민참여가 의무가 아닌 선택적 사항이라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군산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 생존을 위해 ▲정부는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 비율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례에 정하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 마련할 것 ▲법안 개정 시 주민참여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되 각 지자체에서 조례에 자율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 허가 시 의무를 개정안에 반드시 명시할 것 ▲주민참여사업 대상 지역의 범위를 지자체 상황에 따른 세분화와 주민들 혜택을 위해 법률적 근거와 지자체 자율성 부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