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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행정사무감사 기간확충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한경봉 시의원 대표발의…시의회 건의안 채택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10.14 16:10:4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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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4일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시ㆍ도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는 9일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에 따르며 제161조에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휴일과 토요일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행정사무감사 기간인 9일의 범위에 공휴일과 토요일이 포함되면 실질적 감사 기간은 7일 이하가 돼 충실한 감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은 행정에 관한 기간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을 준용하고 제2항에서도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한에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은‘민원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기한을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방의회의 충실한 법적 권한 행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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