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14일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곡동 산 137-1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 합의 배경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도시계획도로(중로 2-16호선) 기부채납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합의(수용)배경과 공동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사업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군산시 의견에 대해 집중됐다.
서 의원은“불과 3~4개월 전 군산시 행정 처리가 틀리지 않았으니 사업자 권익위 제소와 관련 대처하겠다던 시는 이번 권익위 조정안을 항소도 하지 않고 군산시가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 받아들여 정말 한심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국토계획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 건축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 37억원을 부과해야 했으나 군산시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고 부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님은 기부채납에 대해 착공 전 협의를 진행해도 된다고 했으나 이는 법령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며 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토지보상비 33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는 도로개설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기로 협의했지만 이번 권익위 조정안에 따라 사업자는 도로공사 비용 17억~25억원만 부담하게 돼 결국 군산시에는 총 2백만 원~8억 2백만 원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공동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사업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해 달라”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강임준 시장은 조정안 수용사유에 대해 “오는 2025년 12월까지 해당도로 미보상 시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재결정으로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와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 법원 최종 판결시까지 도로개설이 지연된다"며 "민원도로 미개설로 인한 입주지연으로 입주자 집단 민원 및 피해보상 등 소송 추가 발생, 지역 여론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소송결과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 우려를 완화하고 신속한 해당도로 개설로 입주예정자 불편 최소화, 집단민원 및 피해보상 등을 사전예방하고자 국민권익위 조정안을 수용했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또한 공동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사업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강 시장은“착공 전 기반시설 관련 협의를 통해 사업주체자가 보상비와 도로개설비용 등을 부담하고 보상절차는 시에서, 공사는 직접 시행한다는 의견이 제출돼 시가 동의했지만 이후 사업주체자 측에서 기부채납조건 부당 사유로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및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장기간 소송진행과 판결에 따라 도로개설 부담주체가 변경될수 있고 소송 장기화와 도로개설에 따른 막대한 건설비용 소요, 입주예정자 피해 최소, 집단민원 사전예방, 변호사 검토의견 등 전체적 사안을 검토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적,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