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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서동완시의원‘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차별없는 교육기회 부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10-15 15:42:22 2024.10.15 15:41:5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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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에게 차별없는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외국인 주민 가정 아동, 청소년 용어 정의 신설, 지원대상 추가 및 방법 명시,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 지원 사항 신설 등을 규정한다.

 

서동완 의원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이 우리 지역에서 내국인과 차별없는 지원을 받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외국인주민 가정 아동과 청소년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시민의 알 권리 충족⁃위원회 투명성 제고

 

또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기본원칙과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항 등을 신설한다.

 

서 의원은 “군산시 청년정책 결정에 청년들의 참여 보장과 함께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해 시민의 알권리 증진과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이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은식 시의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위험수목 신속 처리 시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 등에 인접해 전도됐거나 전도위험 등이 있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정의,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지원대상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지원신청 등을 규정한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지 외에 불가피한 처리가 필요한 위험수목 의 발생에 대비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거나 피해 발생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위험 수목 처리 지원대상지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서 의원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위험수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 조례안은 2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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