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위원(전북군산‧김제‧부안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의 건수는 총 15만 6,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3만 5,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2023년 해당 매출채권 압류건수는 9만 5,091건으로 2022년 6만 5,080건에 비해 46%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약 1,500만원을 체납한 사업자에게 독촉 납기일이 지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했다.
신영대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생명줄과 같은 사업 운영자금을 강제 압류하는 것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징수특례제도와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위한 세정지원제도의 실적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징수특례제도 신청 건수는 1,981건이었으나 그중 1,364건만이 승인돼 승인율은 69%에 불과했다. 10명 중 3명이 징수특례 신청에서 승인받지 못한 것이다. 전년도 승인율인 73%(2,356 신청 1,721 승인)보다도 감소한 수치다.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건수는 2021년 908만 6,884건에서 2022년 309만 4,538건으로 2023년 85만 5,724건으로 2년 새 90.6%가 감소했다. 고지분 기한연장 건수 또한 2021년 151만 3,100건에서 2023년 25만 1,406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4일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에게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세금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 절차를 1년간 유예하겠다 밝힌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세금 추징 방식이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강압적이다”며“부자에겐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 약자에게는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한 세정 정책을 수정하고 자영업자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