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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입법활동>이연화·최창호·한경봉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동물놀이터 설치 가능·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 지원확대·친환경자동차 지원 활성화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10-18 11:20:22 2024.10.18 11:18: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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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가 개회중인 가운데 다수의 의원발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이연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군산시 관내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종류와 설치 면적 기준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공원면적 3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본 조례안 개정으로 동물놀이터 설치기준이 마련돼 반려동물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고시에 따라 고위험군과 접촉빈도가 높은 돌봄, 보호업무에 종사하는 대상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인플루엔자 발생과 감염 노출의 위험 감소 및 유행 확산을 방지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인플루엔자 지원 대상자 추가와 확대 지원이다.

 

최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과 접촉이 높은 의료, 돌봄,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돌봄·보호업무에 종사하는 대상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17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충전시설 충전구역 등에서 화재 안전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군산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조례에 대한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충전시설의 정의를 추가하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한 의원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 전기차 화재 대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촉구 건의문’을 대표로 발의해 정부에 촉구했는데 군산시도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각종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을 높이면서 화재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군산시의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3건의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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