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등 밀수신고가 연 3,000건에 달하지만 정부 신고포상액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상반기) 밀수신고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28억 원(3,3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신고 포상금은 「관세법」 제324조에 따라 범칙사건별 범칙시가 또는 국고수입액에 따라 지급되며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 적발, 위변조 화폐 적발 등에 대해서도 적발수량에 따라 지급된다.
지난해 이렇게 지급된 밀수신고 포상금은 9억 3,800만 원으로 2022년(6억 6,400만 원)에 비해 41.2% 증가했다.
특히 마약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지급 한도가 3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2022년 9,620만 원에서 2023년 2억 5,710만 원으로 167.3% 급증했다.
그러나 이러한 포상금 지급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상태다.
최근 5년간 밀수 신고 포상금 예산은 2020년 9억 1,000만 원에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6억 6,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5억 600만 원으로 더 축소됐다.
신 의원은 “턱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약 밀수에 대한 신고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적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