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은 지난 2022년 11월 기준 6만5,119명으로 이들 중 외국인 노동자는 1만705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1,24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기준 군산지역 외국인주민은 1만1,378명을 차지하고(남자 6,381명, 여자 4,997명) 외국인노동자는 2,590명으로 총인구대비 4.3%를 보이며 전주는 2.5%, 익산 3.6%로 도내에서 군산지역이 제일 높다.
또 외국인주민이면서 한국국적을 갖지 않는 자는 8,605명으로 외국인근로자 22.76%, 유학생 13.15%, 결혼이민자 9.05%순으로 외국인근로자 남자가, 결혼이민자는 여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군산지역 외국인주민 1만1,378명중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957명이다.
국 의원은 “최근 산업현장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 산업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내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다양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노동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법률·노동·고용 상담 및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 의원은 “급격한 인구감소, 초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지역사회 통합과 생활 안정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