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 추징액이 5년간 1조8천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이 총 1조 8,280억 원으로 약 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9년 5,204억 원, 2020년 3,541억 원, 2021년 3,413억 원, 2022년 3,485억 원, 2023년 2,636억 원이 추징세액으로 걷혔다.
문제는 추징세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
2019년 5,204억 원이던 추징세액은 2023년 2,636억 원으로 줄어 49.3%의 눈에 띄는 감소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체납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이 최대 1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차명계좌 탈루세액을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2015년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9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반면,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를 통한 추징세액은 증가했다.
2020년 기준 14억 4,800만 원이던 명의위장 추징세액은 2023년 37억 1,000만 원으로 약 2.5배 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 명의위장 신고 활성화 취지로 포상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는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다”며“포상금 인상과 함께 신고 절차 간소화,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