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25일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은파호수공원 인근 아파트 허가는 관련법도 모르는 무능력한 군산시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법적 근거없는 군산시의 행정행위로 인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적 이익이 얼마나 훼손되고 줄어드는지 밝혔다”며 “국토계획법에 버젓이 명시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적용시점과 부과시기를 무시하고 부서의 어설픈 주먹구구식 행태와 말도 안되는 변명을 당연하다는 듯 답변하는 시장님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군산시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자 한다”며 “기반시설부담금은 구역이 고시된 후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60일 이내로 부과해야 하는데 시장님은‘부담구역’이 고시 전 사업 신청했기때문에 부과 대상이 아니라 답변했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한 답변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법원판례에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되기 이전 사업승인을 득했더라도 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가 없는 곳에 주 진·출입로를 계획하고 심의를 받는 사업계획서는 「도로법」에 의해 원인자의 비용 부담을 적용하여야 할 허가요건이므로 부결하거나 반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260m 도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진·출입에 대한 도로계획을 세웠어야 함에도 통합심의나 허가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은 군산시가 무능력하거나 사업자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 “도로 총 580m 중 260m는 원인자부담이므로 왈가왈부할 필요 없고 320m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 대신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하면 되는데 두 번 연속 잘못된 행정으로 마치 군산시가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580m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것처럼 돼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토지 매입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장님은 지금이라도 관련법과 유사한 판례들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잘못된 행정처리의 전례가 남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