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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수제맥주도 지역특산주로 지정해 지원해야’…국감서 지적

현행법상 맥주는 지역특산주종서 제외 온라인판매‧주세감면 등 혜택 못 받아

신 의원, “100% 국내 보리 제조하는 군산 수제맥주 지역특산주 당연히 지정돼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10.28 10:35:2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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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이 수제맥주의 지역특산주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지난 24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역 수제맥주도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특산주종에 포함돼야 한다”며 “특히 군산 수제맥주는 대기업 등이 생산하는 맥주와 달리 100% 군산에서 재배한 보리 맥아로 수제맥주를 만들고 있지만 현행법상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특산물 개발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 의원은 “와인과 사케는 각각 과실주와 청주로 분류돼 혜택을 받는 반면 수제맥주만 지역특산주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다”며 “국내 전통주 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오히려 수제맥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지정된 주류에 대해 주세의 50% 감경과 온라인 판매 등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과실주, 청주, 탁주, 약주, 증류식 소주를 포함한 8종 중에서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제조하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술은 지역전통주로 인정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제맥주는 100% 국산 밀과 보리로 만들더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수제맥주를 지역특산주로 지정하면 보리 농가와 영세 주류업체에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가 농업 지원을 위해 쌀과 보리 수매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쌀과 보리를 활용해 생산하는 가공식품을 적극 지원한다면 보다 큰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군산은 경작지의 90%가 논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미맥류 위주로 생산되고 있다. 특히 보리는 이모작 작물로 군산 농업인들의 주요한 소득원이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제라도 시행령을 개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지역 농업과 수제맥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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