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의 지난달 31일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국면전환용 표적수사에 불과하다"고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한번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무능과 불법을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날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 뇌물수수와 지난 22대총선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작혐의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재표결 시 국민의 힘 4표가 이탈한 것처럼 국회표결을 앞두고 야당의원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먼저 신 의원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제가 분할발주를 주장해 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고 분할발주를 철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저는 지역경제 기여, 지역 기업 참여,환경보호 등 3가지 원칙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분할 발주는 관련 계약법상 불가해 저의 요구안을 수용하고 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 솔파파워 지분 30%를 시에 양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뇌물을 받았다면 해당 기관이나 기업편의를 봐줘야지 오히려 반대입장을 보였겠냐"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의 유착관계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총선과정에서 250여대의 전화기 여론조작혐의와 관련 "사실이 아니고 검찰의 공소장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검찰이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여러군데 압수수색에 많은 자료들을 수집했지만 뚜렷한 건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관련자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점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신 의원은 또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권에 대한 당내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투표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회는 곧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예정으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일 경우 가결되며 가결 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