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69회 제2차 정례회를 이달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해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와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의안건 총 19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김경구 의원의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산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은식 의원의「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신애 의원의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의「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9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현장방문이 이훠질 예정이다.
11일 열린 1차 본회의에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의 관리와 접근 권한을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의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전환 확정에 따른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전 3개 시군 관할권 분쟁 중재 촉구 성명서를 발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와 감시접근 권한 확보, 농식품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전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지사의 적극적인 관할권 분쟁 중재 촉구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발언 순서로 윤신애, 한경봉, 서동완, 설경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이연화, 송미숙, 서동완, 김경식 의원의 건의안, 김영일 의원의 성명서,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달 31일에는 역사적인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식이 개최됐다”며 “군산시의회는 지난 2018년부터 팔천 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팽나무 지키기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5분 발언과 건의안으로 천연기념물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유산으로만 머물 수 있었던 보호수가 그 가치를 월등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천연기념물 지정에 노력해주신 군산시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269회 제2차 정례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