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지방보조금 지원에 있어 철저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에 있어 철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행사·축제성 경비 대부분은 행사운영비와 지방보조금(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으로 지난 2월 기준,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증가로 군산시가 받은 –18억과 같은 보통교부세 감액 패널티는 앞으로 없어지지만 지방보조금이 절감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21억과 같은 패널티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보통교부세 –21억 패널티를 받을 때만 해도 지방보조금 비율이 세출 결산액의 4.28%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6.8%로 2.52%나 늘어나고 내후년 보통교부세 패널티 기준이 되는 올해 지방보조금 집행액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보조금 규모가 늘어날수록 패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는 주는데 시는 왜 지방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냐”며 “의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심성 사업이나 무계획적으로 올라오는 사업. 특히 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선 집행되는 추경성립 전 행사들에 대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눈먼 돈으로 전락시키는 매우 심각한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수없이 질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도 많은 사업이 추경성립 전으로 집행됐으며 각 부서에서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심의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다음주부터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이어 2025년 예산심의가 이어진다”며 “의원님들께서는 앞서 설명드린 29개 부서의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회비규정, 회원 수,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서장이 기준심사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지 ▲부실한 세부계획에 만점을 주지는 않았는지 ▲보조금 심의평가에서 ‘지원중단’을 통보받은 단체에 사업명이 다르다는 명목으로 또 보조금을 주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장님도 지방보조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적시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지원신청서 평가를 부서장이 서면으로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도입하거나 보조금 지원중단을 통보받은 단체에는 사업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다른 사업 신청 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