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서민에게 부담되는 장례비용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공공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서민에게 부담되는 장례비용! 통제 불가능하다면 공공에서 해결하라!」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5년간 평균 사망자는 1만5,800명, 이중 군산시의 사망자는 평균 2,062명이다"며 “사망자 지속적 증가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장례비용 또한 총량적으로 증가해 장례식장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장사 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전국 577개소 빈소 1일 평균 사용가격은 약 60만 원이며 군산시 8개소의 낮은 사용료 평균가격은 약 100만 원으로 군산에서는 3일간의 빈소 가격만 평균 3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전국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의 수익률이 30%를 넘고 최대 69%까지 나타난 상황에서 민간에서는 얼마의 이익을 취할지 뻔히 보이는 가운데 병원 적자를 장례식장에서 메꾼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비싼이유가 법률상 장례식 세부비용이 게시와 등록만 하게 돼 있어 표준가격과 상한 가격이 없어 비용이 전체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정부의 공영장례 도입 후 군산시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사망 시 장례비용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장례식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일반 서민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군산시 공설장례식장 건립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장사법 28조의 2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설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고 현재 사천시와 장수, 창녕군 등이 직접 공설장례식장을 운영해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또 “공설장례식장을 추진·운영함에 있어 기존 사설장례식장과 공존하고 상충됨을 막기 위해 공설장례식장에서는 음식을 금지하고 안치와 분향소만 운영해 차별화하고 위치를 지금의 승화원 옆에 건축해 장례과정 일원화와 장례용품과 시설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해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이 방식은 기존 3일장의 예는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서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24시간이 지나야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기에 저소득층에게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최소 300만 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비용때문에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며 ”한 달에 한 번 무연고 사망자의 1시간 합동 공영장례보다 고인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설 의원은 ”시장님은 반드시 공설장례식장을 건립해 빈부격차 없이 고인에게는 예를 다하고 서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복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