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의 관리와 접근권한을 위해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의 관리와 접근 권한을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연화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업장 수는 지난 2023년 기준 943개소이며 여기에 세워진 굴뚝 수는 3,383개, 굴뚝당 배출되는 배출량은 1개당 연간 65톤을 배출하고 있다”며 “이 중 군산시는 24개 업체에 62개의 굴뚝이 세워져 있는데 1년간 배출되는 총 배출량은 약 4,024톤으로 쓰레기 수거차량 5톤 기준으로 805대 분량에 해당하는 양이 배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염물질 7종 중 어느 하나의 규모가 1~2종에 속하는 17개 업체는 환경부에, 이에 속하지 않는 7개 업체는 시·도인 전북특별자치도에 관리와 허가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은 군산시인데 관리와 권한이 없어 배기가스가 배출돼 문제 제기해도 시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관리기관에 확인 요청할 뿐이다”며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과 주민은 군산시인데 최소한의 감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아 사업장에 출입해 확인할 수도 없고 자료를 직접 사업장에 요청할 수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주민들의 대피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초동조치가 가장 빠른 관련 지자체가 벼에 세워놓은 허수아비처럼 바라보기만 하는 상황은 걱정을 넘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시 사각 시간대가 발생하고 그 시간대에는 오염물질이 증가하거나 배출돼도 군산시는 감시접근 권한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시민들이 입으며 행정 불신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1~5종의 사업장에 대해 시·군·구가 최소한의 감시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에 출입해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을 부여할 것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1~5종의 사업장이 자동측정기기(TMS) 정비 시 관련 시·군·구에도 의무적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1~5종의 사업장에서 기록된 자료를 관련 시·군·구에서 요청 시 언제든 열람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