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르면‘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주·야간보호 제공 기록지의 경우 신체활동지원에 있어 이동도움은 병원 동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8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본 고시는 수급자의 질병 악화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가 언제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장기요양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시 동행인으로는 장기요양기관 직원 40.6%, 동거가족 37.3%, 비동거가족 19.1%인 것으로 조사돼 가족 다음으로 직원 동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비응급 상황에서 병원 동행을 원하는 수급자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할 것을 주문한다”며 “이때도 요양보호사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라’고 민원에 대해 응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면서 결국 전국의 주·야간보호센터 3,397개소는 현행 고시의 공백 및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에 대한‘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가 언제인지, 신체활동에 대한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까지 고민하는 혼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때로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할 것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급여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들과 가족, 제공기관들의 혼란 해소를 위해「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8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할 것 ▲정부는 ‘공공요양 기본 공급률제’를 적극 검토해 돌봄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