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경구 의원이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회현면 월연리 축사 재축 민원조정 등에 대한 집행부 입장에 대한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축사 재축 허가 과정상 문제(부서 협의, 전결처리 건에 대한 책임,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어떤 보완 조치도 없이 속전속결로 재축허가가 승인됐다면서 축사 운영주는 양계장을 10여 년 운영하면서 2020년 실시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통해 2020년 9월 건축물대장을 만들었으나 양계장에서 돈사로 바꾸며 그 자리에서 약 40여년 동안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축은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일정 요건을 갖춰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건을 모두 갖춰 다시 축조하는 것이라고 표현돼 있다”며 “이에 본 의원은 ‘대지’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필지의 지번이 모두 다른데 다 합쳐서 재축을 하는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김 의원은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사육지의 주변 여건이 현저히 변화돼 가축 사육을 존치함이 인근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 가축분뇨법과 군산시 조례로 명시돼 있는 이 사항에 대해 재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축사 이전에 대해 검토하신 적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 축사가 지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관련 법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관련 조례도 없었지만 축사장 인근 5개 마을에 332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오봉초도 있고 축사장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에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돼 있는데 시장님은 모르셨냐”며 “시청 정문앞에 매일같이 주민들이 모여 항변하고 민원도 들어 왔을텐데 충분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했던 사안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런 복합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3년 8개월 동안 심의한 건수는 13건으로 전부 민원담당 친절공무원 선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친절 민원 담당자 선발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촌특화지구 7개 종류 중 축산지구로서 월연리 축사를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강임준 시장은 “해당 축사는 화재로 멸실돼 재축함으로서 악취를 저감시키겠다는 계획이며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정적 지원과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신축 가능한 지역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정사무임을 감안해 민원조정위원회 상정까지는 검토하지 않았고 축사 재축허가가 신청돼 협의결과 적정 또는 해당없음 등으로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 그동안 주민들과 건축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주민건축주, 군산시 관련부서 등이 자리를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가 커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