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김경구‧서은식 의원.
11일 군산시의회에서 주요 조례안 4건이 가결됐다.
◇한경봉 의원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른 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정의 신설(제2조 제4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제6조 제7호)이다.
한 의원은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흐름에 따라서 고용환경의 변화도 피할 수 없기에 지역을 책임질 미래세대를 위해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한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 공장 중 일부가 노후 전기설비나 과부하 등으로 인해 전기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 여력이 부족해 예방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내용 ▲지원 제외 ▲보고와 점검에 관한 사항이다.
다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항 문구를 수정했다.
한 의원은 “최근 노후 전기설비와 예방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화재가 반복되는 상황에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군산시 소재 중소기업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률 감소 효과는 물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경구 의원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강화와 신고·감독·제재 절차를 구체화해 공사 품질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와 공사 정보 공개 등 제도화를 통해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공사 범위 등 규정 정비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운영 제도 신설 ▲부실공사 신고 처리 절차와 현장 보존 의무 규정 ▲공사의 부실측정 절차와 공사중지 명령 근거 마련 ▲부실공사방지 심의 근거 마련 ▲공사 관련 정보의 공개와 준공표지판 설치 의무화 신설 ▲부실공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지급제한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 의원은 “부실공사는 안전사고와 혈세 낭비로 이어지며 결국 그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몫이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관내에서 발생되는 부실공사 빈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은식 의원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이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군산2 국가산단 일원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간주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개정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기간 운영 목적과 정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적용범위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기간 축소 등에 관한 사항이다.
서 의원은 “법률 개정에 따라 군산시 산업단지 현황에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지가 변동률·거래량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 허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유연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