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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김영자‧한경봉‧ 설경민‧서은식의원 조례안 원안가결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11-13 16:38: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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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군산시의회 주요 조례안 5건이 원안가결됐다.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영자 의원이 발의한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이 12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은 늘었지만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공실이 증가해 정책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수요자 맞춤형 공급과 현실적인 입주자격 기준 마련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건의 사항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중형·대형 평형과 도심 생활권 중심 공공 임대주택 공급정책 수립으로 3인 이상 가구와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일 것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입주 자격 현실화와 임대료 조정 규정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 임대주택 정책과 예산 지원체계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부모의 언어를 습득하지 못해 소통과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중언어 교육 및 생활화를 통해 가족 관계 향상과 글로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중언어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 제3호)▲다문화가족 내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지원 신설(제4조 제6호)에 관한 사항이다.

  

한 의원은 “한국어가 익숙치 않은 결혼이민자인 부모와 자녀의 소통 문제가 최근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지역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속적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또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안」이 12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새만금이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이 가능한 산업단지로 친환경 생산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이차전지 산업 중심지로 부상하며 글로벌 경쟁력 또한 갖춰 나아가고 있다.

  

또한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신속한 부지 제공, 예타면제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건의 사항은 ▲국가 핵심 전략인 이차전지 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새만금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 즉시 추진할 것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부 R&D 예산 우선 배정과 예타면제 등 혜택 확대와 적극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노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 노인 인권 보장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발의됐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군산시장 및 시민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실태조사 실시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재정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관련정보 제공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설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이 학대피해에 노출되는 빈도 또한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르신들 인권 보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279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도시․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농촌유학 지원사업 ▲농촌유학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농촌유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서 의원은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에게 지역의 자연과 특색있는 교육을 체험하고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에 농촌유학이 활성화돼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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