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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소제도, 내년 4월부터 시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10-02 00:00:00 2006.10.0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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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여년 동안 사용한 지번주소가 2012년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제도로 전면 개편토록 법률이 제정돼 9월 27일 공포 됐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과 개편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기존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 사용토록 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모든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제도는 지번방식에 의한 것이며 지번방식은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계로 현재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다.   특히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소제도를 개편하고 있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군산시는 도시지역 1차 사업을 완료하고, 농촌지역 및 도서지역을 현재 추진 중이며, 2009년까지 도서지역을 포함  시 전지역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생활지리정보시스템(http://juso.gunsan.go.kr)배너를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검색 및 건물 찾기를 가능하게 했으며, 안내판과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였고, 찾아오는 시민을 위해 시 지적과에서 안내지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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