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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10-08 00:00:00 2006.10.0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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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도시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나, 만 35세 이상으로 1년이상 단독세대주이어야 하고 부동산과 1500cc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또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 전용면적은 85㎡이하인 주택이 해당되며,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최대2천100만원)이하로 연리 2%~3%로 지원된다.   지원된 주택자금은 2년 후 일시상환 해야 하고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전세계약체결 이전에 취급은행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 주민등록등본, 임대할 건물 등기부등본을 지참하고 사전 문의해 대출가능여부와 대출한도 등을 확인한 후 군산시청 주택과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시청 방문시 준비서류는 확정일자부를 받은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건물등기부등본 등이다.   1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일 경우 추가로 결혼예식장 계약서와 위 준비서류를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 이사철과 결혼시즌을 맞이해 도시 저소득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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