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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11-03 00:00:00 2006.11.0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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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30일간) 시청 지적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에 앞서 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2006년 1월1일 ~ 6월30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2천451필지에 대해 지가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지난 9월 11일에서 10월 2일까지 시청 지적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일제히 지가열람을 실시한데 이어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에서 열람지가를 심의 의결해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지가는 필지의 ㎡당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검증후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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