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가을철 건조한 기후상태에서 바람이 불어 비산먼지발생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과 토사운반차량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검검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토사운반차량과 세륜, 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등에 집중한다. 또 이번 점검에서는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기준과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와 병행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으로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군산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각 건설사업장은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청저한 자체점검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과 환경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28번, 주간 야간 450 - 4332 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