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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및 음식점부지, 수의계약 매각

도시계획과에서는 구획정리지역 및 은파음식점부지 등 미매각 토지 총 7필지에 대해 올해 매각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1-05 13:19:48 2007.01.05 13:19:4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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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구획정리지역 및 은파음식점부지 등 미매각 토지 총 7필지에 대해 올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매각 대상토지는 경장동1, 산북동2, 소룡동1, 미룡동1, 조촌동1, 나운동1(상업용 2필지, 주택용 4필지, 음식점부지 1필지)이며, 수의계약 신청양식에 의거 우선 계약하게 된다. 계약은 올해 한 해로 제한되며, 매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재감정 후 입찰에 의해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체비지 및 음식점부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신청서에 의해 소정 양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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